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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항의 기준

sweet.jh 2013. 4. 15. 19:15

 

 

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.

 

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되고

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

 

주거침입, 초인종 누르기, 현관문 두드리기,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,

천장 두드리기,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.

 

 

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하는 세상이라서 이 법원 판결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.

조금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편안할텐데

요즘은 너무 예민하고 양보할 줄 몰라서 내가 당하면 더 크게 갚아주고 싶어하는거 같아요.

층간소음을 당해보지 않는 이상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지만.

조금만 배려한다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^^